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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황희, 병가 내고 해외여행…특활비 19만 원 챙겨

2021-02-08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석연치 않은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<br> <br>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인데요. <br> <br>국회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면서 심지어 거짓 사유로 병가를 냈다고 하죠. <br> <br>병가 처리가 되면서, 본회의를 안 갔는데도, 특별활동비까지 챙겼다고 합니다. <br> <br>이민찬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추경 처리를 위해 국회가 지난 2017년 7월 4일 19일간 일정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황희 장관 후보자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인 7월 20일 스페인으로 가족여행을 떠난 것으로 출입국 기록에 기재됐습니다. <br> <br>사흘 동안 임시국회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지만, 회기 중 하루에 3만1360원 씩 지급하는 특별활동비도 황 의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특별활동비는 국회 회기 중 사유서 없이 불출석한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지급되기 때문입니다. <br><br>황 후보자가 지난 20대 국회 회기가 열렸을 때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총 13일로, 이 기간 지급된 특별활동비는 40여만 원 입니다. <br><br>이 가운데는 병가 등을 적은 '사유서'를 별도로 제출해 본회의를 불참하고도 받은 6일 치 특별활동비 19만 원이 포함됐습니다. <br><br>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"사유서(청가서)를 제출하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특별활동비는 지급된다"며 "해외체류 등을 이유로 이를 반납한 사례는 보지 못했다"고 전했습니다.<br> <br>[정호진 / 정의당 수석대변인] <br>"꾀병을 부려 결근하고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일반 직장인은 꿈도 꾸지 못 할 일입니다.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충분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." <br><br>황 후보자 측은 "본회의 불참 사유로 병가를 적은 건 직원의 실수"라며 "특별활동비 수령 내역을 확인 후 반납 여부를 고려할 것"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. <br> <br>leemin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한규성 <br>영상편집 : 박형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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